"도교육청 보도자료는 정당기관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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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보도자료는 정당기관지 같다"
  • 정양수 기자
  • 승인 2009.11.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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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택 도의원 도교육청 행감서 지적
경기도교육청이 배포하는 보도자료에 대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당기관지 같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도교육청이 소식지를 발간하며 선거법 논란을 야기한다며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식의 분량을 조절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규택 의원(한, 수원)은 19일 열린 도교육청 행감에서 ""도교육청 보도자료는 학생과 학부모 등 도민들에게 추진하고 있는 도교육행정에 대해 알리는 자료"라며 "하지만 최근에는 도교육청 보도자료가 논란과 분쟁을 조장하는 정당의 기관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보도자료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교육이념과 이해관점을 달리하는 여러 집단도 보고 있는데 이런 자료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겠냐"며 "그러면 매일 싸움 밖에 더 나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한 의원은 "대부분의 보도자료가 투쟁일변도로 도데체 무슨 일만 생기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피해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며 "도교육청이 제기한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교과부는 행정 규제와 교부금 삭감 등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 피해는 도교육행정이 보게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교육행정의 수장으로 중앙정부, 도의회, 도와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을 맺었다.

이주상 의원(한, 평택)은 도교육청에 발간하고 있는 소식지에 대해서 따져물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 담당자가 선건법 관련 발언을 언급해 "'민선 교육감'은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것이냐?"는 질의를 당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도의회 교육위원회 관련 분량이 1페이지에 그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2페이지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도교육청 담당자는 "선거법이 걸려있어 분량 조정이 힘들다"고 답변했다가 이 의원으로 부터 "교육감은 선거법에 안걸리냐?"며 "그럼 도의회 소식지도 모두 선거법에 걸리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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