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군포시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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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군포시장 불구속 기소
  • 전철규 기자
  • 승인 2009.11.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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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청은 군포시장 재판비용 대납사건을 수사 중인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8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재영(58) 군포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노 시장의 정무비서 유모(55) 씨와 측근 김모(55) 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건축업자 김모(45) 씨 등 4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시장은 2006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정무비서 유 씨 등으로부터 재판비용과 선거비용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모두 4억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와 김 씨 등 측근 3명은 지역 건축업자 등으로부터 10억원을 모금해 일부를 노 시장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선물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노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하자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 했다.

노 시장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을 통해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7월27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 측근들이 각종 명목을 내세워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등 도덕불감증이 심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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