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직무이행 명령 부당"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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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직무이행 명령 부당" 소송
  • 정양수 기자
  • 승인 2009.11.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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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징계 명령 거부 대법원 적부 판단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직무이행명령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과부의 징계와 이는 부당하다는 김 교육감의 적부는 대법원의 손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라며 교과부가 내린 직무이행 명령이 부당하다며 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이날 대법원에 제기했다.

또   김 교육감은 직무이행 명령의 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지방 기관장이 중앙 정부의 직무이행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김 교육감은 소장에서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유보 조치는 시국선언 경위.내용.성격 및 징계 가부에 관한 깊은 고민과 법률 검토를 거쳐 내린 것이므로 (직무이행명령의 조건인)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맥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소장은 또 "교사들의 징계의결 요구를 관련 형사재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유보한 결정은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로 직무이행 명령은 위법하며 따라서 교과부의 직무이행 명령은 취소되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대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다.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법 170조에 근거한 것이지만 주무장관이 이 명령을 발동하려면 '(하급기관장이)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유보 조치는 깊은 고민과 다각도의 법률 검토를 거쳐 내린 것이므로 직무를 게을리 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사의 시국선언이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인지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놓고 충돌하는 부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

결국 교사의 시국선언 참여가 실정법 위반인지와 교육감이 교사의 행위에 대해 징계하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할 재량권을 가졌는지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물론 재판부가 소송의 범위를 교과부가 내린 직무이행명령의 적법성 여부로 한정해 그 부분만을 판단할 수도 있지만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문제가 이미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지나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이번과 같은 성격의 소송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언제쯤 판결이 나올지 등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 시한이 다음달 2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김 교육감이 본안 소송과 함께 낸 직무이행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그 이전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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