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녹음, 합법적 사용만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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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녹음, 합법적 사용만이 유용하다”
  • 화성서부경찰서수사과경제팀장경위 노 권 열
  • 승인 2014.09.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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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문명의 발달로 우리는 1일 약 80회에 가량 CCTV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스마트폰, 보이스펜 등의 대중화로 생활의 편리성은 증대하였지만 이러한 전자기기로 인한 많은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문제점이 사소한 다툼이나 이해관계를 녹음하는 행위로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처벌받을 수 있어 신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게 하여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법원은 당사자간 통화를 이야기를 하지 않고 녹취를 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하여 대화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녹음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물론 2인 통화에서 1인만의 승낙도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분쟁에 휘말릴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 휴대전화로 증거자료를 촬영하거나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분쟁에 대비하는 것도 생활의 지혜라 할 것이다.

  다만, 사인의 대화 중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녹음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내용을 녹취하는 경우 보다 신중해야 한다. 그 이유는 수사기관에는 다른 수사관, 민원인의 대화내용, 제3자의 심문내용 등이 녹음되어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상 저촉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전자기기 사용 녹취, 촬영행위는 보다 신중하게 활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회풍토 조성이 타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개인정보보호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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