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시민 볼수 있는 곳에 공개"
"의원들 활동 제도적 뒷받침 먼저"
상태바
"의정비 시민 볼수 있는 곳에 공개"
"의원들 활동 제도적 뒷받침 먼저"
  • 정양수 기자
  • 승인 2009.11.15 2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홈페이지, 개인 공개 이외 방법 없어 대안 마련 목소리

경기도의회를 비롯하여,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공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의원들은 크게 '생계비', '자녀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정당출연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일부 의원들이 사견임을 전제한 뒤 밝혀왔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원들이 위원회 활동, 각종 행사 등의 찬조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세부내역에 대한 공개에는 난색을 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 시민단체들도 "의정비 문제야 공개적인 결정을 통해 결정된 만큼 그에 대한 심판은 투표를 통해서 하면 된다"면서 "그렇지만 업무추진비 공개 부분은 반드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못 박았다.

반면, 의원들은 이에 대해 "급여 목적으로 정의되는 만큼 개인 프라이버시에 해당한다"면서 오히려 '보좌관제 도입', '복지후생제 확대' 등을 통해 의정활동의 범위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인다.

"우리 지역구 의원의 활동…돈값은 하는 건가?"

정 모(수원시 오목천동, 43)씨는 "의정 활동의 기본은 주민을 위한 조례와 안건에 얼마나 나섰는지가 가장 중요한 척도로 보인다"면서 "선거 때가 되면 수십 건을 발의했다. 지역현안을 해결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선거 기간이 되면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서를 통해 지역구를 위해 한 일들을 나열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시민단체 등에서 기본적인 척도로 사용하는 방법이 의원발의 건수다.

의원발의에는 조례안을 비롯하여, 결의안, 5분 발언 등이 통계에 잡힌다.

제5대 경기도의회는 민선 4기 들어 10월 현재 모두 850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중 도지사 제출 234건, 교육감 제출 35건 등 집행부 제안이 269건, 의회 제안이 169건이었다.

이중 의회 제안 조례안 169건과 건의안 23건, 결의안 63건 등이 의원발의에 해당된다. 시민단체들이 우수의원을 선정하는 항목으로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상당부분 도의원들은 대부분 집행부에서 나온 안을 수정하거나 동의하는데 그치고 있다. 입법기구로서 도의회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의문이 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각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10월 현재 수원시의회는 의원발의 건수가 70건에 불과하다. 화성시의회 57건, 오산시의회 50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시의회의 경우 의원이 2~3배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발의 건수는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오산, 화성보다 적은 현상이 발생하며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각 지역구 의원들이 얼마나 활동을 했느냐를 알기는 쉽지 않다. 의원들의 공동발의가 만연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의원들의 평균 발의 건수는 5~8건 등에 이르기 때문이다.

30여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수원시의회의 경우 의원당 평균 6건을 발의했을 경우 200여건을 넘어서야 하지만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의원발의가 이뤄졌다.

일례로 수원시의회는 최근 새마을운동 지원조례를 발의했다 보류하는 망신을 샀다. 선거 때에 맞춰 진행된 이번 조례안 상정에 동료 의원들에게나 여론에게나 좋지 않게 보였기 때문이다.

"의정비 공개하라면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상세 내역은 힘들다"

수원시의회 A의원은 먼저 현행 의정비제의 문제점을 토로했다. A의원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원들의 겸직이 사실상 불가하게 됐다"면서 "법 개정의 취지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제외하면 조금은 심한 규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출강해온 대학 주간 강의 등의 활동을 모두 그만뒀다.

그동안 생활비 등으로 사용됐던 의정비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A 의원은 "의정활동비로 생활비, 교통비, 지역구 찬조금 등으로 사용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의정비를 수당으로 지급하던 2006년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광역의회와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군·구 의원들에게는 더욱 적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군·구 의원들의 경우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 각 위원회 활동도 지역구의 최대 현안이 집중된 곳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수원시의회 내에서는 최근 상임위원회 소속 문제로 몇몇 의원들이 구설수에 올라 위원회를 바꾼 사례도 있다.

시민단체 출신 B 의원은 "지역구의 사정이 아무래도 신도시와 다른 구도심권이라 위원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위원회에 배속되길 바라고 있었다"면서 의정비에 관해서는 "개인 사업체가 받쳐주거나 배우자가 많은 연봉을 받지 않으면 결국 의정비 대부분이 생활비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한 바 있다.

C 도의원은 "도의원이 의정비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렇지만 회기 중 장거리 이동, 정당 행사, 지역구 행사 등을 찾다보면 식대, 교통비 등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개발을 위해 발로 뛰다보면 지역구 현안을 듣고 밤을 새우기도 한다. 결국 그게 다 돈으로 들어간다"면서 "도민들이 의정비를 순수한 의정연구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용처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의정비 문제를 걸고넘어지기 전에 도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법 개정을 통해 마련해줘야 한다"면서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의정비 문제와 연관 지어 투명한 의정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적 제도적으로 의정비, 업무추진비 공개를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은 자신 있게 공개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

“구두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 의정비를 공개해 달라”

수원시의회 D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의정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주간 단위별로 상세한 내역을 싣는 것이다.

D의원은 이 보고서에서 “올해 의정비가 인상됐다”면서 “의정비와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당원들도 있을 것 같아 의정비 지출내역을 올린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보고를 보면 수원시의원이 어떤 용도로 의정비를 사용하는 짐작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시로부터 세금공제뒤 의정비 360만원을 받는다.

이 의원은 ‘특별당비 130만원’, ‘단체 후원비 45만원’, ‘지역활동가 후원비 50만원’, ‘의정활동비 135만원’ 등으로 사용한다.

특히 D의원은 “의정활동비 135만원은 교통비, 식대 등으로 쓰고 있다”면서 “4인 가족 생활비로 대부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례가 많지 않지만 일부 정당의 경우 의정활동비 사용 내역을 당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우리 당 소속 의원들 중에서도 의정비 공개 사례는 많지 않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 투명한 의정활동을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자발적인 공개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청에 민원을 보기 위해 왔던 박 모(42)씨는 “의회가 어딧는지도 모르고 있다”면서 “의정비를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게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