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당 공심위, 엄격한 도덕성 검증의 잣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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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당 공심위, 엄격한 도덕성 검증의 잣대 마련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0.03.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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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당 공심위(위원장 원유철)는 공정, 공평, 클린 공천을 구현하기 위해 엄격한 도덕성 검증의 잣대로  ‘파렴치한 범죄 및 부정부패 전력자’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은 중앙당 지침에 따라 성범죄, 뇌물, 불법정치자금수수, 경선부정행위자, 파렴치범죄 및 부정부패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모든 범죄를 막론하고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실형, 뇌물죄, 뇌물공여죄, 정치자금법위반죄(금품수수 및 부당경선관련),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금품수수 관련)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은 자는 시기 불문하고 공천에서 배제시킨다는 것.

범죄별 부적격자는 5대 강력사범(살인, 절도, 강도, 마약, 방화) 및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무고, 위증, 장물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폭력사범, 재물손괴사범, 공무집행사범, 음주사범, 무면허운전 사범, 음주운전측정거부사범, 도박사범, 성범죄관련사범, 부동산투기사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처벌자,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범, 사문서위조 및 행사사범,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사범 등으로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했다.

공심위는 범죄별 부적격 해당사범의 구체적 세부 심사 기준도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게 마련하여 신중하고 엄격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계형 · 생활 사범 등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의 재심청구가 있을 경우 공심위에서 재심사하기로 했다.

공심위는 31일부터 시작하는 면접심사는 서류심사의 결과에 상관없이 공천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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