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전자발찌, 징역 5년에서 2년6월-전자발찌 10년에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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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전자발찌, 징역 5년에서 2년6월-전자발찌 10년에서 3년
  • 윤후정 기자
  • 승인 2013.09.2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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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관련법률 위반)로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37)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는 27일 열린 고영욱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양 관련 1심에서 유죄를 선고 했던 고영욱의 3차례 범행 중 2차례 범행을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양(당시 14세)등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신상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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