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연간 2주 일하고 5천30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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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연간 2주 일하고 5천300만원 받아"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0.03.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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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 광역의원들이 연간 2주가량 일하고, 평균 5천300만원의 의정비를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6일 지난해 광역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토대로 조사한 전국 광역의원 의정백서를 발표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16개 시도의회의 연간 평균 회의시간은 106시간으로, 이를 근로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인 8시간으로 환산하면 13.5일에 불과했다"며 "광역의원들은 연간 2주일 정도 일하고 평균 5천302만8천원의 의정비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광역의원 한사람당 회의에 참가한 횟수는 평균 60.25회였고, 회의에 한번 참석할 때마다 받는 의정비는 88만원, 시간당 의정비는 52만원에 달했다.

특히 경상북도 의회의 경우 1년간 회의시간이 55시간54분으로 16개 시도 의회 가운데 가장 저조했으며, 연간 4천970만원의 의정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 연맹은 "경상북도 의회는 평균노동시간으로 환산해 1년에 일주일 정도 일하고 하루에 710만원, 시간당 89만원의 의정비를 지급받았다"이라며 "지난해 시간당 최저임금 4천원과 비교하면 223배에 달하는 돈을 받은 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의 1회당 1백만원 이상의 의정비를 지급한 의회도 경상북도의회(149만1천149원), 경기도의회(112만3천472원), 대구시의회(109만3천338원) 등 3곳에 달했다.

회의개최 실적도 저조해 광역의회의 평균 회의개최 횟수는 평균 60.25회에 그쳤고, 50회 미만의 회의를 개최한 광역의회는 대구시의회(49.39회), 경북도의회(33.33회)였다.

이와 함께 법률소비자연맹이 광역의원의 출석 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임위원회의와 본회의에 개근한 의원은 전국 광역의원 721명 중 71명으로 9.85%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100% 개근의원은 전체 100명 중 단 한 명 뿐이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주민 혈세로 의정비를 받으면서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회의 불출석 의원은 의정비를 반납해야 하고, 정치권은 지방선거에서 불성실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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