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위법 판단, 우리 몫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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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위법 판단, 우리 몫 아니다"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0.03.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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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전면 무상급식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선관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26일 경기도의회 이성환(한나라당.안양)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선관위는 "경기도교육청 및 일부 시.군의 일괄 무상급식 추진이 공직선거법 위배소지가 있다"며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도선관위는 "지자체가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에 근거해 (무상급식 대상)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를 만들어 급식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시.도교육감의 초.중.고 학생 전부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와 시.군의 학교급식지원 관련 조례가 학교급식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이 같은 원론적인 답변에 따라 전면 무상급식의 위법성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법제처 등에 조만간 추가 질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도교육청이 5~6학년을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실시하려 하는 것은 학교급식법이 정한 지원대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 의뢰했다.

또 일부 시.군이 학생들에게 일괄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조례에 지원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단체장 임의로 대상 등을 정하는 것 역시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 가능성이 없는지 선관위에 물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답변을 경기도선관위가 하도록 이첩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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