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패소, "계약해지 합의후 광고물 계속 모델 활용의도로 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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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패소, "계약해지 합의후 광고물 계속 모델 활용의도로 볼수 없다"
  • 윤후정 기자
  • 승인 2013.09.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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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티아라가 광고모델 계약 해지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에서 열린 티아라의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패션그룹 형지의 여성의류 브랜드인 주식회사 '샤트렌'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청구 이의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티아라는 지난 2012년 초 '샤트렌'의 아웃도어 브랜드인 '와일드로즈' 광고 모델로 발탁돼 4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2년 7월 티아라 멤버들간 불화설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자 '샤트렌' 측은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티아라 측도 수긍하고 계약금을 반환키로 합의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하지만 샤트렌 측은 계약해지 이후에도 몇달간 티아라의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고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자 코어콘텐츠 측은 계약해지 이후에도 티아라를 모델로 한 광고를 중단해야 하는데 계속 사용하는 기망행위를 저질렀다"며 "합의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합의 이후에도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됐기 때문에 티아라를 모델로 계속 활용했지만 피고 측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었다"라며 "광고물을 철거하지 못한 것은 비용이나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지 티아라를 계속 모델로 활용할 의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티아라측의 소송을 기각했다.

한편 지난해 전 멤버 '화영 왕따설'과 '효민 일진설' 등으로 진통을 겪었던 티아라는 최근 멤버 아름의 솔로 전향과 함께 6인조로 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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