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불법행위 근절 위해 관련법규 설명과 관련책자 배부
수원시 장안구는 11일 저녁 7시부터 하광교동 마을회관에서 광교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광교 지역은 개발제한구역(1971.12.29지정) 및 상수원 보호구역(1971.6.10) 지정 이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각종 규제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곳으로 불법 용도변경 등 각종 불법행위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구는 주민들에게 관련 법규를 충분히 이해시켜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주민들의 주거ㆍ생활 편의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광교지역 주민 40여명이 참석한 설명회는 장안구 건축과장 및 건축행정팀장이 강사로 나서, 내년부터 불법 토지형질 변경시 이행 강제금 추가 부과 등 최근에 변경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상수도 보호 관련법을 설명했다.
주민들은 "주민 설명회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을 더욱 쉽게 이해하게 되었다"며, "주민생활과 관련된 규제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소하여 줄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구는 이같은 주민불편사항을 수렴,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개발제한 관련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기타임스 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