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 영창 3일 경징계 받은 이유 "부대 보안 피해 끼치지 않은점"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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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성 영창 3일 경징계 받은 이유 "부대 보안 피해 끼치지 않은점"참작
  • 김유정 기자
  • 승인 2013.07.3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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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휘성(31)이 군 복무 중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한 혐의로 영창 3일 처분을 받았다.

휘성의 변호인 법무법인 거인은 30일 "논산 육군훈련소 조교로 복무 중인 휘성이 지난해 허리디스크, 원형탈모 등으로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해 30일부터 3일 영창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거인측은 이어 "휘성이 당초 8월 6일 전역일 이었으나 8월9일로 연기됐다"고 덧붙였다.


거인측은 또 "휘성이 육군훈련소가 아닌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사용한 점과 당시 프로포폴 투약 의심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해 줄 관련자들과 통화한 점, 부대 보안에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을 비롯해 그간 조교로서 군 생활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공로가 많은 점 등이 이번 징계조치에 참작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휘성은 지난 5월 수면 마취제의 일종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허리디스크와 극심한 원형탈모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상적으로 투약이 이루어진 점이 인정돼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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