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2009년 2기분과 체납분에 대한 것으로 그 규모는 모두 5만2600건, 30억여원에 달한다.
지난 93년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점점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와 개선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주택 제외)에 부과된다.
이번에 발송된 고지서는 전출ㆍ폐업ㆍ폐차 등 각종 사유로 인해 미납된 독촉고지서로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또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수원시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단위조합 포함)에 납부하면 되며,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도 가능하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대상과 부과여부, 이의신청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청 환경위생과 (031-228-7346~8)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기타임스 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