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 승소, "성형외과와 초상권 침해 소송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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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승소, "성형외과와 초상권 침해 소송서 이겼다"
  • 윤후정 기자
  • 승인 2013.06.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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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백지영과 남규리가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성형외과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단독 정찬우 판사는 24일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최모씨에게 백지영과 남규리에게 각각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 병원 직원들이 '블로그 마케팅'을 하면서 백지영과 남규리의 사진을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된다" 밝혔다.

백지영과 남규리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최모씨를 상대로 낸 초상권 손해배상소송에서 최모 백지영과 남규리에게 각각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블로그 포스트들이 외견상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후기나 감상을 적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병원 홍보를 첨부해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며 "사진이 지속적으로 무단 사용되면 광고모델로서 백지영과 남규리의 상품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백지영과 남규리는 "최씨 병원이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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