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경찰서는 9일 농협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농협협동조합법 위반)로 출마자 노모(51)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노씨에게 금품을 받은 조합원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양주시 은현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2009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조합원 12명에게 5만~10만원 상당의 구두.백화점 상품권 42장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노씨는 조합원의 집을 일일이 방문해 상품권을 전달했으며 노인회 총회에도 3만원 상당의 곶감 2상자를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상품권을 받은 조합원 중 일부는 노씨에게 되돌려 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노씨는 지난 1월19일 치러진 은현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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