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경찰서는 9일 농협 단위조합장 선거때 돈봉투를 돌린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임모(49)씨와 선거운동원 김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선거운동원 김(60)씨를 통해 조합장 선거 180일 전인 지난해 8월부터 12월 선거 전까지 조합원 100여명에게 1인당 20만~50만원씩 돈 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5일 임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돈을 전달한 단서를 확보하고 임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임씨는 경찰조사에서 돈을 뿌린 사실을 시인했으며 일부 조합원들도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조합원 2천214명 가운데 1천847명이 투표에 참여한 조합장 선거에서 671표를 득표해 633표를 얻은 전 조합장(51)을 38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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