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공식입장, "형사고소 사건 사실관계 밝히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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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공식입장, "형사고소 사건 사실관계 밝히기 위해"
  • 윤후정 기자
  • 승인 2013.04.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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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42)가 초상권 관련에 대한 논란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영애는 12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담을 통해 "이영애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이와 언론에 유포된 경위를 알아본 후 해당 고소인과 유포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라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다담측은 또한 "이영애의 초상권을 관리하던 업체의 실질적 대표인 A씨가 이영애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가 있는지 판단해 고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다담은 또 이번 입장 발표에 대해 "사업가 B씨가 이영애를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하면서 사실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다담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이영애가 출연한 드라마 '대장금' 이미지의 초상권 계약을 맺은 C사는 이영애의 동의 없이 도장을 위조해 D사와 사용권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D사는 다시 한 식품회사와 초상권 사용계약을 체결했고 이 식품회사는 이영애의 초상권을 이용한 김치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를 발견한 이영애 측은 "C사와 D사가 맺은 계약은 무효"라며 초상권 사용을 중지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받아 들이지 않았고 결국국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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