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참여자 100명 모집,최대5개월 월10만원 임차료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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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참여자 100명 모집,최대5개월 월10만원 임차료 보조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3.03.1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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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월세를 보조한다.

사진)수원특례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사진)수원특례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시는 ‘2023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원시 거주 만 19세~34세 1인 가구 미혼 청년 100명을 모집한다.

월 임차료 10만 원씩 최대 5개월을 지원하고, 월 임차료가 1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만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이다.

2021년과 2022년 기수혜자,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은 청년은 지원받을 수 없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임대인이 신청자의 부모인 경우, 정부 지자체의 청년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도 제외 대상이다.

3월 20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수원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수원만민광장>공모·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제출서류 8종을 전자메일(iniy1005@korea.kr)로 보내야 한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지원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서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전 금융기관 대출 현황 등이다.

수원시는 5월 중 문자메시지로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6월(3~5월분), 8월(6~7월분) 두 차례에 걸쳐 대상자 계좌로 월세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부적합자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청년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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