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가축분뇨 퇴비 발효정도 무료검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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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가축분뇨 퇴비 발효정도 무료검사 서비스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3.02.0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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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예방 위해 3년전 의무화…미이행 땐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경기타임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무료 검사를 해준다고 1일 밝혔다.

사진)시 관계자가 가축분뇨 퇴비부숙도를 측정하고 있다ⓒ경기타임스
사진)시 관계자가 가축분뇨 퇴비부숙도를 측정하고 있다ⓒ경기타임스

앞서 지난 2020년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는 반드시 퇴비부숙도를 측정해야 한다.

축사 면적이 1500㎡ 이상인 경우 퇴비 부숙도 검사에서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판정을 받아야 퇴비를 살포할 수 있다. 1500㎡ 미만은 부숙중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 농가는 연 2회 가축분뇨 퇴비부숙도를 측정하고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소 사육농장의 경우 100㎡ 이상 900㎡미만, 돼지 50㎡ 이상 1000㎡ 미만, 가금 200㎡ 이상 3000㎡미만이다. 허가 대상은 소 900㎡, 돼지 1000㎡, 가금 3000㎡ 이상 규모의 농가다.

검사를 받으려면 시료 봉투에 퇴비 500g을 담아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연중 상시 검사를 진행한다.

시는 검사를 요청한 농가엔 무료로 부숙도를 측정해주는 한편 미검사 등 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신고 대상 농가는 최대 70만원, 허가 대상 농가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가 의무화됐지만 지난해 대상 농가의 80%만이 검사 의뢰했다”며 “모든 농가가 기한 내 검사를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기 바라며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기 전인 2~3월과 8~9월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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