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하루 처리 용량 50㎥미만 중에서 3년경과 시설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상태바
용인특례시, 하루 처리 용량 50㎥미만 중에서 3년경과 시설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2.09.27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오래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80% 지원받아 교체하세요"

용인특례시는 팔당상수원 관리지역의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 안내문ⓒ경기타임스
사진)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 안내문ⓒ경기타임스

팔당상수원 관리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으로 구분된다. 용인에서는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양지면, 중앙동,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동부동이 특별대책지역이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이 관리하는 탓에 적정한 정화 처리를 거치지 않은 생활 오수가 상수원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루 처리 용량 50㎥ 미만인 경우 기술 관리인 선임 의무가 없다.

해당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모두 1만 8477곳이다. 시는 올해 1억 3600만원을 편성해 총 69곳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 대상은 특별대책지역 내 하루 처리 용량 50㎥ 미만인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 등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설치 3년이 지나 노후 부품, 배관, 기계 고장 등 개선이 필요한 시설이다.

대상 시설 개선 비용의 80%(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개선비 지원신청서를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시는 시설 개선과 함께 지역 내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업체도 선정해 중점관리대상 집중 현장 관리, 수질검사 등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에 많이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하천, 상수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