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농수산물, 가공품 등 요오드-세슘 오염 검사 ‘시민 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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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수산물, 가공품 등 요오드-세슘 오염 검사 ‘시민 청구제’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2.09.2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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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식품 방사능 의심된다면? 용인시에 검사 신청하세요"

용인특례시는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용인특례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사진)용인특례시청 전경ⓒ경기타임스

그동안 시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 등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을 수거해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해왔지만 검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시민 청구제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 청구제를 이용하면 시민이나 관내 집단급식소, 시민단체 등이 직접 마트나 식품 판매업체의 농·수산물이나 가공품 등의 방사능 안전성 여부를 검사 의뢰할 수 있다.

부패나 변질된 식품이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식품, 개봉된 가공·조리 식품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위해선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 위생과로 팩스(031-324-2139)나 우편,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에 기재된 수거 희망 점포를 방문해 신고 식품을 수거한 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에서는 요오드나 세슘 검출 여부를 조사하며 결과는 10일 이내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신청은 월 1회 가능하며 식품을 검사한 업체는 결과를 광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방사능 노출 우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시행한다”며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먹거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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