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9월 6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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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9월 6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 집중 단속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2.08.1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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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용인특례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한 시민이 용인와이페이를 이용해 결제하고 있는 모습ⓒ경기타임스
사진)한 시민이 용인와이페이를 이용해 결제하고 있는 모습ⓒ경기타임스

특정 업종, 신고가 빈번한 사례를 중심으로 단속해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시는 담당 공무원,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관리 요원 등 총 6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했다.

이번 단속은 일반음식점 등 일반업종으로 가맹점 등록한 후 제한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했음에도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등 부정 유통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업종(귀금속, 마사지, 유흥주점 등)과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에서 포착된 가맹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ㆍ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용인와이페이 가맹점임에도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현금 등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은 모두 단속 대상이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선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역화폐를 부정하게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부정유통 주민신고센터(031-120)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결제금액, 시간대 등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며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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