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 1% 저금리’ 극저신용대출 2차 접수 기간 앞당겨 진행
상태바
경기도, ‘연 1% 저금리’ 극저신용대출 2차 접수 기간 앞당겨 진행
  • 전찬혁 기자
  • 승인 2022.07.04 0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내용 : 연 1% 저금리 최대 300만 원 한도
신용교육 의무화 : 대출이용자 신용·금융관리 역량 강화 및 신용문제 사전 예방
재무상담·금융교육, 일자리·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해 실질적 재기 지원

[경기타임스] 경기도가 물가 상승 등 민생 경제 위기 대응의 하나로 ‘경기 극저신용대출’ 접수를 한 달 앞당겨 7월 5일부터 조기 추진하고, 접수처인 서민금융복지센터의 임시 거점센터를 2개소(수원·의정부) 증설해 총 21개소로 운영한다.

사진)포스터-하반기 경기극저신용대출ⓒ경기타임스
사진)포스터-하반기 경기극저신용대출ⓒ경기타임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만 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을 대상으로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 원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접수’ 지원유형은 ▲심사 대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생계형(벌금)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2020년 50만 원 기대출자 대출이 있다.

‘심사 대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는 724점 이하 또는 KCB 신용점수는 670점 이하인 만 19세 이상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불법사금융센터 신고 접수 후 상담 결과에 따라 대출을 지원한다.

‘생계형 위기자 대출’은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도민이 대상이다.

‘신용위기 청년대출’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6개월 장기연체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6개월 이상인 만 39세 미만의 청년층이 대상이다.

‘50만 원 기대출자 대출’은 2020년 한시적 긴급 생계자금 소액대출(50만 원)을 받았던 대출자 대상이다. 대출금(150만 원 한도)에서 기 대출금 50만 원의 원리금을 동시 상환하고 차액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대출이용자의 신용·금융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신용 문제 사전 예방을 위해 신용교육을 의무화해 2차 접수부터 대출실행 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출 희망자는 7월 5일부터 경기복지재단 누리집(ggwf.gg.go.kr)에서 사전 예약을 하고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에서 재무 상담 후 접수하면 된다. 도는 신속한 대출 접수를 위해 기존 서민금융복지센터 19개소 외 임시 접수 거점센터 2개소(수원‧의정부)를 증설해 운영한다.

사전 예약, 대출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661-3144, 1588-4413)나 경기복지재단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올해 상반기 8천218명에게 156억6천600만 원의 대출금을 지원한 바 있다. 앞으로도 재무상담·금융교육, 일자리·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금융복지가 필요한 도민의 실질적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이종돈 경기도 복지국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경제위기로 저소득층의 형편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비상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극저신용대출 지원 기간을 앞당겼다. 금융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금융취약 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경제적 재기 지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