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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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2.04.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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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귀만)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원활히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1년 12월 결산법인으로 2021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월)까지 결산기준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한 납세 의무가 있다.

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관할 구청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가능하며 신고서와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등 필수서류를 갖추지 않을 시에는 무신고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한다.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해당 사업연도에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는 해당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므로 차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202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한시적으로 직전 2개 사업연도까지 확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환급 혜택은 해당 법인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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