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오산시(오산시장 곽상욱)는 2022년 1월에 부과한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체납된 납세의무자 3,192건에 체납액 5,900만원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22년 1월1일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한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체납고지서의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로,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1588-6074)전화납부, 모바일앱(간편결제앱·스마트위택스앱·금융기관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납부 편의를 위해 음성변환 장치 및 스마트폰앱 ‘보이스아이’를 이용해 고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오산시청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를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허사업제한과 압류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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