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2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신청 받는다...2월 3일부터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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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2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신청 받는다...2월 3일부터 28일까지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2.01.2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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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는 2월 3일부터 28일까지 ‘2022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 주거 부분만 해당)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성능향상·주거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주택 리모델링·수선 공사를 할 때 수원시가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내·외부 단열공사(내부 단열 공사 시 친환경 도배·장판 포함)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형광등·백열등을 엘이디(LED) 전등으로 교체 ▲온수난방 패널 시공 등을 할 때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등에 포함된 지역은 순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 예산은 6억 8000만 원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도시→건축→녹색건축물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계획서, 내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수원시청 건축과에 방문·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등기 우편은 2월 28일 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사업의 적정성 ▲우선지원 지역 ▲건축물 노후도 ▲소유자 거주 여부 ▲주택의 규모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예정) 개별 통보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개월 안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해야야 한다.

시는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총 2114가구가 선정돼 공사비를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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