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원 대표발의...조례 정비 통해 농수산물도매시장 경쟁력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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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원 대표발의...조례 정비 통해 농수산물도매시장 경쟁력 확보한다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2.01.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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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는 이재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 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수원시의회는 이재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 ⓒ경기타임스
사진)수원시의회는 이재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 ⓒ경기타임스

개정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추진에 따른 점포수를 감안하여, 중도매인 상한수를 청과부류의 과일은 ‘55명 이내’, 채소는 ‘90명 이내’로 하여 총 ‘145명 이내’로 수정하였고, 수산부류는 ‘60명 이내’로 조정했다.

이 의원은 “오는 5월 완성될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에 따라 중도매인 상한 수 조정, 수산부류 품목구분의 통합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며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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