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이현구 의원,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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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는 이현구 의원,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2.01.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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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수원시의회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경기타임스
 사진)수원시의회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경기타임스

개정안은 시는 자연친화적 장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연화장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 친환경 장례용품 등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봉안 사용료의 부과단위를 기존 ‘기’에서 ‘위’로 수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자연친화적 장사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수원시 연화장 운영 수탁자로 하여금 친환경 장례용품을 적극 사용토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장례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다량의 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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