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377억 상당 축구장 15개 크기 토지 소유권 이전 등 시유재산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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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377억 상당 축구장 15개 크기 토지 소유권 이전 등 시유재산 발굴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1.12.2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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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도로부지 비롯해 기부채납·공공시설 무상귀속 대상 토지 등 소유권 확보

[경기타임스] - 기흥구 언남동 소1-19호 도로부지는 지난 2004년 빌라를 신축한 한 건설회사가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부지다.

사진)용인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사진)용인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시유재산발굴팀은 현황 조사를 통해 해당 토지가 시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시청 종합문서고에서 관련 자료를 살펴 공시지가 7억원 상당의 토지 24필지의 소유권을 시로 이전했다.

- 과거 시에서 공사한 공공시설 무상귀속 대상 토지들이 아직 국유지로 남아있었다. 시는 공간정보시스템, 기록물시스템으로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 토지 82필지, 공시지가 약 75억원 상당의 소유권을 찾아왔다.

이렇게 용인시가 시유재산 발굴 업무로 축구장 15개 크기의 토지 소유권을 되찾아왔다. 전체 300필지(11만㎡), 공시지가로 377억 원 상당의 토지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하고 시유재산 전수 조사를 진행, 소유권 이전이 안 된 토지에 대해 입증자료를 수집한 후 법리검토와 소송까지 불사하며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다.

시는 시청 문서고 외에도 국가기록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자료를 요청해 과거 사업에 대한 보상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멀게는 40년 전 이뤄진 보상이나 무상귀속 등으로 근거자료 확보가 어렵고,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엔 상속인이 보상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아 협의에 어려움을 겪는다.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이유다.

실례로 구 지방도343호 도로는 1987년 당시 보상했다는 간접적인 자료만 남아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시는 법률검토 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이후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을 시로 이전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자치단체의 책무”라며 “지금까지 얻은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숨은 재산을 추가 발굴해 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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