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법률용어 및 근로기준법 등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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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법률용어 및 근로기준법 등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설명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1.10.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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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용인시가 22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회계·노무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용인시가 22일 화상회의 앱인 줌(ZOOM)으로 진행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회계·노무 교육 모습ⓒ경기타임스
사진)용인시가 22일 화상회의 앱인 줌(ZOOM)으로 진행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회계·노무 교육 모습ⓒ경기타임스

22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회계·노무 교육을 진행했다.

화상회의 앱인 줌(ZOOM)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에는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및 기관 39개소의 종사자 70명이 참석했으며, 신승택 송석교육문화재단 이사가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내용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또 이희원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장이 질의응답 방식으로 평소 종사자들이 어려워했던 법률용어와 노무 및 근로기준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교육의 기회가 줄어든 종사자들을 위해 비대면 교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종사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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