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유재광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세대별 계량기 설치 기준 및 누수 감면 대상 완화 추진
상태바
수원시의회 유재광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세대별 계량기 설치 기준 및 누수 감면 대상 완화 추진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1.09.28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사진)수원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동)ⓒ경기타임스
사진)수원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동)ⓒ경기타임스

개정조례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대상 기준을 ‘20세대’미만에서 ‘50세대’미만으로 완화하여 세대별로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세입자들 간 수도요금에 따른 분쟁이 해소되고 사회적 갈등 비용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누수, 계량기 동파 등으로 인해 수도요금이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이나 전년도 같은 달보다 2배 이상 증가해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누수 발견이 곤란한 건물 벽체, 층간 매설된 급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시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유재광 의원은 “세대별 계량기 설치 기준과 누수감면 대상을 완화한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 수원시민의 편의 확대 및 불편 해소와 더불어 효율적인 수도사업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