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이행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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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이행실태 점검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1.09.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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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 장안구는 27일부터 한 달간 청소년 관련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에 따라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매년 1회 추진하는 정기 점검이며, 해당 업종에는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제공업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등이 있다.

점검 결과 운영자가 취업제한 대상자로 확인되면 운영자 변경, 기관폐쇄 등 조치가 진행되며, 종사자의 경우에는 즉시 해임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조치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관내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점검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완료하여 취업제한 대상자가 업소에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앞으로도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아동·청소년들의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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