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지원 조례 제정…9월 중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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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지원 조례 제정…9월 중 공포‧시행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1.09.1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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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용인시는 14일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백군기 시장이 경비 근로자 휴게 공간 개선 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근로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경기타임스
사진)백군기 시장이 경비 근로자 휴게 공간 개선 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근로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경기타임스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제정된 조례안은 시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경비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토록 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해서는 안되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할 때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도 담았다.

특히 시는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 설치 등 인권보호를 위해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법과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거해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나 유지‧보수 비용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경비원 등 근로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그에 필요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피해구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방안 등도 명시했다.

자문단은 변호사, 노무사, 갈등관리전문가, 정신건강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고 근로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권침해에 따른 법률 자문과 입주자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정신건강 상담‧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사회적으로도 경비원 갑질 문제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만큼 조례를 제정해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 의식을 높여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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