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준수해 청렴 문화 확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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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준수해 청렴 문화 확산해야”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1.09.0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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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가 청렴한 공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9일 오후 3시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1년 4급 이상 공직자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수원시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교육은 시청 중회의실과 수원 iTV(수원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서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의를 맡은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과 ‘내부 갑질·부당 업무 지시 사례’ 등을 설명했다.

이지문 이사장은 “바람직한 조직은 상급자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 조직”이라며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 지시로 인해 하급자가 수용 또는 거부를 고민하게 하는 조직은 그 자체로 잘못된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부 갑질 유형으로 ▲과도한 업무 부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사적 용무 지시 ▲폭행·협박 행위, 집단 따돌림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며 “갑질 유형을 정확히 숙지해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5월부터 시행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국민신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를 금지 하는 법”이라며 “청탁금지법을 반드시 지켜 청렴한 공직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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