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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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1.09.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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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6일 개최한 제354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15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경기타임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경기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에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사업, 창작공간 지원사업, 공연·전시 지원사업,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지원사업 등 경기도 청년 예술인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다.

또한, 제6조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 기초자료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청년 예술인이 예술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자립기반 마련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김 의원은 “청년예술인의 연 수입은 평균 1,245만원으로 월평균 약 100만원 내외이며, 노하우와 경력부족으로 기성예술인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등 예술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청년 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생태계 정착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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