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 수십년간 무임승차, 역세권 토지·건물 과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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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 수십년간 무임승차, 역세권 토지·건물 과세해야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1.09.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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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6일 제35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철도항만물류국에 도내 역세권 토지·건물에 대하여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였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경기타임스

원 의원은 “도내 철도역을 하나 신설함에 있어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상당 금액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자는 기초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적자에 대하여 역이 신설되면 역세권 주변 토지·건물 일부 소유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음에도 별도의 과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적자는 전체 시민들이 나누어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역세권 토지·건물에 대해 과세를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각각의 역에 대한 수요 및 인구 등을 조사 후, 체계적인 역세권 토지·건물의 과세방안을 마련하여 철도 운영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시주택실 등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과 상의 후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원 의원은 “최근 철도역이 지속적으로 생김으로써 역세권에 들어가지 못한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철도항만물류국 차원에서 역세권 건물·토지 과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등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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