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조문경 의원,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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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조문경 의원,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1.09.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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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조문경(국민의힘, 정자1·2·3동) 의원이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원시의회 조문경(국민의힘, 정자1·2·3동) 의원ⓒ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조문경(국민의힘, 정자1·2·3동) 의원ⓒ경기타임스

개정안은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 출산지원금에 더하여 500만원의 세쌍둥이 이상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세쌍둥이 이상 출산축하금 지급은 지원금 신청 시 2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후 다음 분기부터 분기별로 100만원씩 지급이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다만 지원금 신청인은 지급받은 분기의 마지막 달 말일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거주요건 정비 △지원금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에 ‘세쌍둥이 이상’ 항목 추가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조 의원은 “쌍둥이 중 세쌍둥이 이상의 영아에 대한 가정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 지원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문경 의원은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박물관 관람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박물관 시설 사용료의 납부 기한을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납부해야 한다고 변경했다.

한편 2건의 조례안은 3일 각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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