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유재광 의원,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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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유재광 의원,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1.08.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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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동)이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수원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동)ⓒ경기타임스
사진)수원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동)ⓒ경기타임스

개정안은 세대별 계량기 설치대상을 기존 ‘20세대’미만에서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으로 완화하여 세대별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누수 발견이 곤란한 지하뿐만 아니라 건물 벽체, 층간 매설된 급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수도 요금과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누수, 계량기 동파로 수도요금이 이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수도요금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수도요금 납기일이 공휴일 외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때에도 납기일을 그 다음날로 한다고 명시했다.

유 의원은 “세대별 계량기 설치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세대별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며 “누수 감면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납기 마감일을 토요일이나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경감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3일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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