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포...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하면 시 주관 야외행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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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포...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하면 시 주관 야외행사 중단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1.08.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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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가 24일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해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미세먼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시행규칙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원’, ‘집중관리구역 협의체 구성·운영’, ‘야외 행사의 적용 범위’ 조항 등으로 구성됐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원’에서는 관련법에서 정한 사업 외에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수원시 우선 지원 사업을 규정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설의 설치·개선 ▲친환경보일러 교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미세먼지 관련 교육·홍보 ▲그밖에 집중관리구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예방 사업 등이다.

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역주민, 취약계층 이용시설·오염물질 배출시설 대표자 등이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야외 행사 등 일정 조정’에 언급된 ‘야외 행사’의 적용 범위는 구체화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경보 발령일에는 수원시와 유관기관·수탁 기관이 주관하는 문화·관광·체육 분야 모든 야외 행사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중단한다(국제경기대회, 전국 규모 국내대회는 운영 중지 예외).

야외 행사 범위는 ▲무예24기 야외 공연 ▲화성어차, 효원의 종 타종, 국궁체험 ▲수원시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에서 열리는 야외 행사 ▲수원시 문화원, 수원야외음악당, 수원문화재단에서 개최하는 야외 행사 ▲문화·관광·체육 관계 부서에서 여는 연례(격년 포함) 야외 행사 등이다.

시는 2019년 2월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야외 행사 운영 기준’을 수립해 운영했고, 2020년 11월에는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수원시가 주관하는 야외 행사 대응 조치를 제도화했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시민들께서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며 “미세먼지를 줄이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수 원 시 장

2021년 08월 24일

 

수원시 규칙 제2176호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 내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선

2. 친환경보일러 교체

3.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4. 미세먼지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집중관리구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 사업

 

제3조(집중관리구역 협의체 구성‧운영) 시장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오염물질 배출시설 대표자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야외 행사의 적용범위) ①「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른 적용 범위는 수원시와 유관기관‧수탁기관이 주관하는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모든 야외 행사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시 무예24기 보존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예24기 야외 공연

2.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에 따른 화성어차, 효원의 종 타종, 국궁체험

3.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수원시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에서 실시되는 야외 행사

4. 「수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원시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야외 행사

5.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원야외음악당에서 실시하는 야외 행사

6.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원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야외 행사

7. 문화‧관광‧체육 관계부서에서 실시하는 연례(격년 포함) 야외 행사

8. 그 밖에 수원시와 유관기관․수탁기관에서 주관하는 모든 야외 행사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야외 행사는 행사 참여자(종사자, 이용자, 관계자 등)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조례 제17조제2항제3호의 미세먼지 피해예방 조치를 따른다. 다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제2조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 국내경기대회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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