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종 수원시 제2부시장, 광교호수공원에서 야외 음주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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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문종 수원시 제2부시장, 광교호수공원에서 야외 음주행위 단속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1.08.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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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유문종 수원시 제2부시장이 19일 밤 광교호수공원에서 공원녹지사업소 공직자들과 함께 ‘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를 단속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유문종 제2부시장(가운데)이 직원들과 함께 광교호수공원을 점검하고 있다.ⓒ경기타임스
사진)유문종 제2부시장(가운데)이 직원들과 함께 광교호수공원을 점검하고 있다.ⓒ경기타임스

유문종 제2부시장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1시간여 동안 광교호수공원 곳곳을 점검하고,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이들(6건)을 적발했다.

유문종 제2부시장은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고생스럽겠지만 단속을 더 강화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수원시는 7월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관내 도시공원 전역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했다.

7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2일부터 야간에 334개 도시공원을 점검하며 단속하고 있다. 공원이용객이 많은 금·토요일 밤에는 단속 인력을 늘렸고,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알리는 안내문과 현수막 869점을 공원에 게시했다.

공무원과 민간 질서유지관리요원 205명(75개 조)으로 편성된 단속반이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단속은 행정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계속된다.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만 원 부과·구상권 청구 등 행정 조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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