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 등 42 안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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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 등 42 안건 통과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1.07.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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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는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일 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경기타임스
20일 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경기타임스

이 조례안은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 배당금 일부와 도의 기금운용 수익금, 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 기금을 조성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도가 각종 공공 개발사업의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이와함께  ‘경기도 동물복지출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조례안 및 계획안, 건의안 등 총 42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에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창작활동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내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여성폭력·가정폭력 대응을 위해 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여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상담·지원기관, 교육기관 등과 협력 구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경기도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도 의결됐다.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이 의결됐고, 학교 및 유치원 신설과 증축,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통과됐다. 

도 의회는 본회의에서 '경기도 동물복지 출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안' 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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