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자동차세 납부 기한 내 납부로 3% 가산금 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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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자동차세 납부 기한 내 납부로 3% 가산금 절약하세요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1.06.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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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팔달구(구청장 백운오)는 과세기준일 6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들에게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51,135건 6,936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한 ‘2021년 1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과세기간 중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 과세, 지난 1월과 3월 자동차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납부기간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6월중 ‘2021년 2기분 자동차세’(부과대상기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에 대해 연납을 신청하면 하반기 세액의 10%[1년치 세액의 5%]가 공제된 금액으로 하반기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6월30일까지 가능하며, 팔달구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유선 또는 인터넷 위택스(wetax), 신용카드 ARS(1899-7500)에서 신청·납부하면 된다.

기타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및 2기분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한 문의사항은 팔달구 세무과(☎ 031-228-7281, 7247, 7275)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용식 팔달구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을 꼭 지켜달라" 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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