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철승 의원,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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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철승 의원,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1.06.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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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이철승(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이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원시의회 이철승(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 의원ⓒ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이철승(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 의원ⓒ경기타임스

개정안은 체육단체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기존보다 구체화해 수원시 체육회, 수원시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을 체육단체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학생선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수업·진로 상담 등 교육 △학교 밖 체육시설 사용 등 훈련 △학생선수 안전 관리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학교운동부 중심으로 이뤄져 온 학생선수 육성 지원 규정을 학교운동부 외 학교와 연계형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 소속 학생선수 지원으로 확대하여 학교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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