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재선 의원, ‘수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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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재선 의원, ‘수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1.06.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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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이재선(국민의힘, 매탄1·2·3·4동) 의원이 ‘수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원시의회 이재선(국민의힘, 매탄1·2·3·4동) 의원ⓒ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이재선(국민의힘, 매탄1·2·3·4동) 의원ⓒ경기타임스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타 협동조합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 및 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담았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원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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