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적극 홍보...6월 9일부터 현수막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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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적극 홍보...6월 9일부터 현수막 게시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1.06.0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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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가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

사진) 주택 임대차 신고제 홍보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안)ⓒ경기타임스
사진) 주택 임대차 신고제 홍보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안)ⓒ경기타임스

시는 6월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물, 현수막 등을 제작해 홍보한다고 1일 밝혔다.

홍보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홍보 포스터 100장, 리플릿(전단) 2만 장을 제작해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 완료했다.

현수막은 6월 9일부터 2주 간 관내 공공 게시대 10곳에 게시할 예정이며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시정소식’에 안내문에도 게시한다.

신고 대상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또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해야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 처리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rtms.molit.go.kr) 접속하면 된다.문의는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1588-0149).

신고 내용은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택유형, 계약 금액·기간 등이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제도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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