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주택 임대차 신고제’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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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주택 임대차 신고제’6월 시행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1.05.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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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팔달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앞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팔달구지회(지회장 서현석)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내용을 의무 신고하며, 임대차 신고 후 계약 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 시에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계약당사자 중 한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거나, 임대차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임대한 주택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면 된다.

백운오 팔달구청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 업무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이달 31일 비대면 담당자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부동산 임대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협조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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