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조례 제정 통해 장기적 치료 및 관리 필요한 희귀질환자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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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조례 제정 통해 장기적 치료 및 관리 필요한 희귀질환자 지원 나선다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1.05.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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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조명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2일 공포된다.

수원시의회 조명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 의원ⓒ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조명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 의원ⓒ경기타임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 지정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통계 관리를 통해 관내 희귀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는 데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장기간 혹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건강권과 인권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는 지난 수원시의회 제359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5조 제목 ‘재정지원’을 ‘통계관리’로 수정하고 그 내용은 ‘시장은 수원시민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로 하여 수정의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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