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0일까지 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신규 접수 
상태바
용인시, 20일까지 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신규 접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1.05.04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정부지원금 더해 목돈 마련할 수 있는 통장 가입하세요”

사진)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을 위해 상담받고 있는 모습.ⓒ경기타임스
사진)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을 위해 상담받고 있는 모습.ⓒ경기타임스

용인시는 20일까지 본인 저축액에다가 정부지원금을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의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3년의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먼저 희망키움통장Ⅰ은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24% 이상인 생계·의료 급여 수급가구면 가입할 수 있다. 3년 만기 후 생계·의료 급여 탈수급 시 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2천819만원(4인기준)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 ․ 교육 급여 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가입할 수 있으며, 월 10만 원의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더해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 급여 수급가구(만 15세~39세 이하)다. 3년간 저축 후 생계 급여 탈수급 시 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2천369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15세~39세 이하)이 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후 최대 1천440만 원을 만들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시 복지정책과(031-324-3045) 또는 읍면동 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