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유재산 토지에 무단점유 방지 100개 안내표지판 설치
상태바
수원시, 공유재산 토지에 무단점유 방지 100개 안내표지판 설치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1.05.04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수원시는 5월부터 9월까지 공유재산 토지(수원시·경기도 소유)에 무단점유 방지 안내표지판을 제작·설치’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 무단점유 방지 안내표지판ⓒ경기타임스
사진) 무단점유 방지 안내표지판ⓒ경기타임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관리하는 건물, 토지 등이다. 무단 점유은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물건이나 영역 따위를 차지하고 있는것을 말한다.

안내표지판은 수원시 또는 경기도 소유재산 무단점유 금지 경고 문구, 공유지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행위 금지·자진신고 안내 등 안내표지판 제작(안)이다.

시는 미활용 토지 중 접근성이 좋아 무단점유 가능성이 높은 공유지를 선정 100여 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시행해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유재산을 더욱 효율적 활용·관리해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징수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활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경기도 소유 공유재산 토지에 ‘무단점유 방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무단점유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 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하게됐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