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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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재의결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1.04.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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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가 29일 특정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핵심으로 한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4차 본회의ⓒ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4차 본회의ⓒ경기타임스

하지만 도 집행부가 '특혜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대법원 제소 등 향후 법적분쟁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제351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재석의원 106명 중 91명이 찬성함으로써 재의결 했다.

‘재의’(원안에 대한 재의결)요구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이다.

재의요구안이 이날 도의회를 통과했지만 집행부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조례 시행 여부가 불투명 한 것은 물론 향후 법적분쟁도 예상된다.

도는 지난달 16일 제출한 재의요구서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일부 사업만 제외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제외되지 못한 사업자의 추가 개정 요구가 반복되는 등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안의 핵심은 정비구역 지정을 얻은 15만㎡ 이상~30만㎡ 미만 사업장이 개정 조례안이 공포 시행되는 날 이전까지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 수원 영통2구역과 안산 5단지 2구역, 시흥대야3 정비사업 등이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게 된다.

이 같은 도의 우려와 달리 도의회는 재의요구가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을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재의결에 대한 의견제시가 없었다며 재의결을 강행함으로써 양측 간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의회는 재의결 즉시 해당 조례를 집행부로 넘기게 되지만 반대 표시로 재의요구안을 제출한 집행부에서 이를 공포할 가능성은 많지 않고, 이럴 경우 도의장이 직권공포 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에서는 도의회를 통과한 조례를 넘겨받은 지 5일 이내에 도지사가 도보를 통해 공포하지 않으면 도의장이 직권공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도의장의 직권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집행부가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조례 의결 무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최소한 연말까지 법적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례 시행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양측 갈등이 장기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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